▶ 법무부 국토부 서울시가 공동개발한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
봄비가 한 차례 오고나니 탁하던 공기가 맑아지셔 아침에 나오는데 기분이 아주 상쾌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제부터 감기몸살에 걸려서 컨디션이 영 안 좋네요.T.T 여러분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기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3월 서울시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기회에 아예 내집마련을 하려는 서민들도 늘어난 것 같네요.
어쨌거나 임대 제도가 존속하는 한 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계속 쓰일텐데요. 몇년 전에 법무부가 국토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만든 양식인데 이번 2015년 1월에 새롭게 개정을 해서 배포하고 있네요.
새로 개정된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어떤 부분이 보강됐는지 살펴보고, 해당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법도 설명드릴게요.
아래 이미지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첫 페이지인데요. 기존 양식에 비해서 보강된 부분을 빨간 박스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우선 집주인의 미납 국세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 받는 난이 생겼네요. 혹시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미납국세의 배당우선순위가 높아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입주 전 수리와 사용 중 수리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항목이 생겼는데요. 대개 입주 전후에 집 하자와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부담 부분과 수리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둘째 페이지는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별지인데요. 계약 전중후 각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네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가 자칫 놓치기 쉬운 법적 고려 요소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놓은 점이 참 좋아보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래처럼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페이지가 열리면 좌측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메뉴 아래에 있는 "관련서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서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아래 "표준임대차계약서(법무부와 공동개정)" 항목 오른쪽에 나오는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의 아래에 보니까 아래처럼 세입자가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둔 자료가 보이네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 몰랐던 내용이라면 꼭 숙지해두시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이상 2015년 1월에 새롭게 개정된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