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및 양식 출력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죠? 바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가치관 혼란으로 이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서구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및 양식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부부 모두 재외국민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에 이혼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처럼 준비해야하는 첨부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나 협의서 등은 실제 법원에서 받아서 작성하는 게 편리하며 나머지 서류는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부해야하는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출력이 가능한 (레이져) 프린터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장 왼쪽 메뉴(가족관계등록부 발급)를 클릭하시면 두 가지 증명서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안내된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인데요. 이 서류는 민원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찾는 민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합니다.
아래 서류는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제출해야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양식입니다. 이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채워야하는지만 보시고 양식은 직접 법원에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청서에 위에서 출력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양식은 이혼신고서입니다. 뒷면에 자세한 작성방법이 기재돼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료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 소리로 명절이 끝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부부가 헤어지는 것 만큼 당사자에게 마음 아픈 일이 없죠. 모든 부부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및 양식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