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편한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을 세액공제 위주로 대폭 개정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반발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만큼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아주 민간한 요소가 바로 근로소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은 매년마다 개정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을 차감한 뒤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연말/연초가 되면 이렇게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정산)하는 일명 "연말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매월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계산법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므로 본인의 월급에서 매월 차감되는 세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래처럼 국세청 홈택스 주소를 찾아서 접속해주세요.
첫 페이지가 나오면 주요 메뉴 중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러 메뉴 중에서 우측의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매년 개정되는 세액표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페이지 하단에는 월급여와 가족수를 넣어서 직접 본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백만 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4명, 그 중에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아래처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 아래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9만원/9천원 정도 나오네요.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