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 등 중요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보셨을텐데요. 이 서류는 특정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일단 인감 도장을 만든 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등록해야하며, 인감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재신고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단점이 일부 개선됐는데요.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인감이 없어도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근처 관공서만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인감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죠.
물론 이 서류도 발급을 위해서는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지만, 작년 8월부터 행정/공공기관 제출용 서류에 한해서는「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사용할 수 있어서 좀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
● 준비물
아래 열거된 신분증 중 하나 지참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발급절차
①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관공서 방문
② 본인 확인 후 서명용 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아래는 실제로 발급되는 확인서 양식인데요.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서명란 바탕에 홀로그램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아래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양식에 서명할 때는 한글 또는 한자 "정자체"로 기재해야합니다. 보통 "서명"이라고 하면 본인만의 멋있는 그림 문자 형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란 사실!
그리고 작년부터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제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시도해보니, 아래처럼 복합인증로그인을 해야 비로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이용할 일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 헙법재판소, 중앙선관위까지 민원24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앞으로 점점 더 편리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