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휴폐업조회 및 국세청 과세유형조회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개시후 20일 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신 다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상대방이 현재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면세/간이과세자거나 휴업·폐업 상태인지 알아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휴폐업조회 (또는 국세청 과세유형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중요한 거래 전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출력 후 증빙자료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신규등록, 휴·폐업 등)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휴폐업조회 및 국세청 과세유형조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초에 여러 세무관련 사이트를 통합/개편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십여 개에 달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과연 언제 이런 불편한 ActiveX 가 없어지려나요..)

 

정상적으로 접속하셨으면 초기화면에 배치된 여러 아이콘 메뉴 중에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고 조회하려는 사업명의자의 주민번호만 아신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이용하셔야하지만 이 경우 조회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자, 그러면 아래처럼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알아보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회했을 때 나오는 몇 가지 결과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폐업자라면 아래처럼 폐업자라고 표시되며 과세유형과 폐업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혹시 본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이상으로 사업자휴폐업조회 및 국세청 과세유형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Posted by info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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