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진정서를 낸 노동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실상 노예'라고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아직 '갑과 을', 혹은 '주인과 노예?'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한편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15년엔 최저임금(시급)이 5,580원이 됐는데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꽤 되나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노동자 8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으며, 2012년부터는 오히려 최저임금 미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실제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당한 사례는 1645건 중 1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법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질 지가 의문이네요.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국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다같이 부유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국가 경제가 잘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6~7%씩 올리는 이유도 이 격차를 줄여보려는 시도 중 하나인데 이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osted by info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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