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서는 아이가 혹시라도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좀 늦었긴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요. 물론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른과 달리 사리판단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극히 떨어지는 1~4세 사이 유아들의 인권이 우선시돼야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9월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Posted by info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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