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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활용 방법

infoguru 2015. 4. 8. 15:03

아침에 약간 쌀쌀하긴했지만 무척 화창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네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는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 그리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금지하고 있죠. 작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요한 제도지만 막상 본인이 향후 얼마를 받을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본인이 받을 급여 규모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퇴직금 계산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 ] ÷ 365

 

위 식을 살펴보면 일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만 알면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평균임금 계산이 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래처럼 검색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동분야 자가진단 시스템과 여러 계산기 등을 모아서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나의 퇴직금 계산" 메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우측에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쯤 읽어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제 설명만 잘 따라오셔도 쓰시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 같네요.

 

계산 방법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입퇴사 날짜를 통해 총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이용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보죠.

 

만약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아래처럼 입/퇴사일자를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설명에도 나오지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라고 나오므로 201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을 넣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그렇게 하시면 아래처럼 재직일수와 함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 각 기간별 일수가 나오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전년도(이 예에서는 2013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받은 수당을 말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바로 아래에 나오는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1일 통상임금이 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빈칸에 입력하신 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이 예에서는 제가 각종 수당이나 통상임금 등은 임의로 넣은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무시하시고 계산 방법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엑셀 형태로 보거나 저장하고 싶으신 분은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엑셀로 저장해서 열어본 계산 결과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아시면 큰 어려움 없이 계산 가능합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