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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최신판

infoguru 2015. 4. 6. 22:28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뿐만 아니라 식당 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1년에 한 번은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공중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보건증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다고 하네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약 5일 뒤 다시 방문해서 결과서를 받아도 되지만 프린터가 연결된 PC가 있다면 굳이 보건소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보건증 발급대상은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채취 가공/조리/운반/저장 또는 판매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의 자이며 배달원과 완전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검사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 등이며, 검사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검사 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구요.

 

공중위생을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를 위한할 경우, 종사자 1인 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대표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검색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이라고 넣고 검색해보시면 아래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이나 발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발급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비회원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해볼게요.

 

공공보건포털(G-health) 첫 페이지가 나오면 좌측 중간 쯤에 자주 찾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하세요.

 

보건증 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출력 가능한 서비스죠. 아래처럼 파란색의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창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됩니다. 진행 전에 아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 되고, 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GPKI 제외)가 꼭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네요.

 

해당 페이지 밑으로 쭉 내리다보면, 아래처럼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보건기관/이름/주민번호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동의"에 체크하시고, 보건기관에 본인이 검사를 받은 보건의료원/보건소/분·지소 등을 찾아서 넣은 다음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과정이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인증서가 저장된 장소를 지정한 다음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인증이 끝나면 다시 유의사항과 함께 신청할 증명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급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해주세요.(혹시 프린트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분들은 이 화면에서 [테스트출력]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등에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표에 결과서가 나옵니다. 저는 아직 검진을 안 받아서 조회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텐데요. 이후에는 화면 안내대로 따라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프린터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최신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검사 후 1년 내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