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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간단한 방법 (구. 본적)

infoguru 2015. 3. 6. 20:49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기준지 조회 해보자!

 

지난 2007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본적」이라는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기입해야 하는 본인의 중요한 인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알고있어야하며, 혹시 잘 모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떼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서류를 떼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때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편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에서 관리하며,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나오는 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혹은 오랜만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필수 설치 프로그램 안내가 나옵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거나, 설치 안 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가장 왼쪽 메뉴를 클릭합니다.

 

원래 이 메뉴는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위한 팝업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자신의 등록기준지 조회만 할 것이기때문에 굳이 프린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건너뛰기"나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을 클릭하셔서 창을 닫습니다.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를 넣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체크를 하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PC에 인식시키신 다음 인증을 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래처럼 부/모 성명, 배우자/자녀 성명 등 4가지 사항 중 하나를 입력하신 다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주목하세요.

 

아래처럼 "본인과의 관계"에 반드시 "본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인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