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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아파트, 토지 자동계산) 2015년 개편

infoguru 2015. 3. 5. 14:31

2015년 2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완전 개편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소개를 새롭게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토지, 주식 등 다양한 자산별로 간단한 PC조작 만으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기때문에 참 유용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공동주택 :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에 따른 계산
-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산
- 주식,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산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이후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현금영수증)가 통합 개편되면서 접속 오류도 심하고 이래저래 바뀐 메뉴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래처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물어보는데 하나라도 설치가 안 되면 접속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래는 초기화면입니다. 혹시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도 로그인하시면 아이디 통합과정을 거쳐야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아래처럼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로그인 중 어느 방식으로 로그인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 초기화면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모의계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양한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크게 세 가지 방식의 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1~3번으로 표시한 각각의 계산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상속·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에 한해서 계산 가능하며,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격을 기준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신 분은 먼저 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양도 자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산 내역을 불러오거나 수정·재계산도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양도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1번과 달리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며,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히 세 가지 계산 메뉴 화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첫째 방식입니다. 한 페이지 내에 모든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산출됩니다.

 

다음은 둘째 방식입니다. 자산 유형별로 별도의 계산하기 메뉴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방식입니다. 부동산 자산 유형별로 각각의 메뉴로 들어가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인지 최근 주택 거래가 예년에 비해 활발히 이루진다고 합니다. 거래 전에 한번쯤 계산해보시는 것도 자금 계획 등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