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오늘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가 깨지고 닳으면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60세만 돼도 치아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지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도 일찌감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잇몸만 튼튼하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셔서 원래 치아의 80~90% 이상의 느낌으로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치아 한 개당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평생 2개의 치아에 한해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본인이 50%만 부담하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만 75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만 70세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틀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럼 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적용 연령이 낮아진 것 외에도 일부 적용이 확대된 요소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자료: 보건복지부)
먼저 2015년 의원급 기준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올해 7월부터는 레진상 뿐만 아니라 금속상 틀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니,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부터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치과 임플란트
먼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번 확대 적용 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지난 6월까지는 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할 경우에 앞니 식립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그런 제한 없이 어금니 뿐만 아니라 앞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 좋아졌죠. 실제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 개선했다고 하네요.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평생 1인당 2개 이내에서 적용이 되며, 보철 재료는 PFM Crown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금 같은 재료는 고가라서 보험재정 상 아직은 힘들 것 같네요.
■ 틀니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 달리진 점은 레진상 틀니 뿐만 아니라 금속상 틀니에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 금속상인 경우에도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정되며, 금이나 티타늄 같은 금속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구요.
세부인정기준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상기한 노인 임플란트는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인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며 모든 치아에 인플란트를 적용하시기에는 비용상 부담이 크기때문에 그런 분들은 완전틀니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에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례 1▶
◀사례 2▶
어제 뉴스를 보니 내년 직장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0.9%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가 재정 누수 없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노인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