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2015년)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무더운 날이네요. 오늘은 2015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전문직은 제외)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지만 올해는 5월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해서 세무관서의 업무폭주를 막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3월과 5월로 분산 접수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확실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네요.
그럼 지금부터 201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서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가구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로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합니다.
- 배우자가 있을 것
- 만 18세 미만(1996.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일 것
단, 부양자녀는 입야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자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또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201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각각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포함)
● 재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각 재산의 평가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아래 항목 외에도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이 지난 후 3개월 동안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는데요.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와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회원가입 또는 기존 아이디 통합 필요)
홈택스 첫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페이지에서 신청자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하시려면 첫 페이지의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단의 서브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진정한 복지는 이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2015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